특별구제계정을 설치·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△△△△△△△△△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1. △△△이 「△△△△△△△△△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)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․운용하는 경우 △△△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△△△△△△△△△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2.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․운용하고 △△△이 해당 계정의 관리․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△△△이 징수하는 △△△△△△△△△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***은 「△△△△△△△△△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)에 따라 △△△△△△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“운영기관”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“특별구제계정”을 설치․운영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(질의 1)
현행 「△△△△△△△△△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***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․운영하는 경우
-
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
(질의 2)
「△△△△△△△△△를 위한 특별법」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․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, ***이 특별구제계정 관리․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
-
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3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ㆍ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
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
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
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
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
(이하생략)
○ 법인세
법 시행규칙 제1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
「법인세법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
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
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
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
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8, 2008.3.31>
○ 법인세
법 기본통칙 3-2…3【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】
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2.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가. 징발보상금
나.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
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(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)
라.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
마.
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